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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피고인 C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서는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수익 중 이미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몰수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추징액 산정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 매출 수익과 환전 수익이 하루 평균 450만 원이고 영업기간이 100일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741면), ② 피고인으로부터 6,334,000원[ = 카운터내 2,253,000원(=10만 원권 수표 × 2매 5만 원 × 13매 1만 원 × 138매 5,000원 × 3매 1,000원 × 8매) 게임기내 4,081,000원(=5만 원 × 2매 1만 원 × 398매 1,000원 × 1매)]이 압수된 사실(증 제4 내지 11호), ③ 원심은 위와 같이 압수된 현금 합계 6,334,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압수된 위 현금은 그동안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서 나온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원은 위 수익 450,000,000원(=4,500,000원 × 100일)에서 위 게임장과 관련하여 몰수된 금원 6,334,000원을 공제한 443,666,000원(=450,000,000원 - 6,334,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바,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