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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정196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공연 음란 2017. 8. 11.14:20 경 서울 성북구 C 건물 주차장에서 나체 상태로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 침입, 공연 음란 계속하여 서울 성북 경찰서에서 석방되어 귀가하지 않고, 2017. 8. 11. 20:08 경 서울 성북구 D 아파트 103동 1~2 라인에 들어가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고, 계속하여 날씨가 덥다며 옷을 전부 벗어 나체 상태로 103동 402호 앞 복도에 누워 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이 정신 분열증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동반되어 판단력과 충동조절에 어려움이 있긴 하나 심신 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정 시간 이수명령을 통한 성행 교정이 필요 하다고 보여 위와 같이 이수명령을 부과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