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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노23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합계 10만 원에 불과하고 그중 5만 원은 축의금의 형태로 제공한 점,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1위로 당선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어 C당 후보에서 탈락하여 구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2회에 걸쳐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각 벌금형은 금품제공 관련 범행으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공직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는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모두 경선에 임박하여 이루어져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 점, 피고인은 2선 구의원으로 기부행위 및 금품제공이 공직선거법상 엄격히 금지됨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상대방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위반행위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선거와 관련한 전형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