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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207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3.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3. 5. 및 2016. 3. 17. 피고의 부친인 C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D, E, F, G의 C에 대한 2010. 8. 16.자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없으므로, 위 3,500만 원의 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5. 3. 7. D, E, F, G의 C에 대한 2010. 8. 16.자 3,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의 C에 대한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뿐만 아니라 위 3,500만 원의 채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수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C에 대한 1,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와 원고의 가족인 D, E, F, G의 C에 대한 채무 중 원고가 중첩적으로 인수한 채무액 3,500만 원을 합하여 총액 5,0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