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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42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판결의 선고일에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게 되는 사정도 아울러 고려함),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운영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