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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가합258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6,488,222원과 그중 235,476,000원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 B는 피고 ㈜C와 ① 2015. 5. 16. 서울 송파구 E 외 2필지 잠실 F 오피스텔 G호를 대금 196,230,000원에, ② 2015. 6. 5. 위 오피스텔 H호를 대금 196,230,000원에, 각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5. 7. 15. 원고와 위 분양 관련 중도금 대출로 각 117,738,000원 합계 235,476,000원 을 이자율 4.7%, 지연이자율 12%, 만기 2017. 11. 15.로 정하여 대출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그 대출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였고, 피고 ㈜C, ㈜D은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는 이후 피고 B의 잔금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 라.

2018. 6. 27. 기준 이 사건 채무는 236,488,222원(= 원금 235,476,000원 이자 1,012,222원)이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36,488,222원과 그중 위 235,476,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자율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채무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는 수분양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분양자의 보증에 의한 대출금 및 이에 대해 부담한 이자 등을 공제한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