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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96 | 법인 | 1990-05-17

문서번호

법인22601-1096 (1990.05.17)

세목

법인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2. 질의2 및 4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