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96 | 법인 | 1990-05-17
문서번호
법인22601-1096 (1990.05.17)
세목
법인
요 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1 및 3의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2. 질의2 및 4의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