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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4. 15: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E에게 욕설과 항의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 팔꿈치로 G의 왼쪽 턱을 1회 치고, 피고인 B은 G가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