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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7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부터 2017. 7. 2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물품 진열 및 계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경 위 D에서 손님들이 현금으로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포스 계산기에 입력하지 않거나, 포스 계산기에 입력된 현금 매출에 대하여 판매 취소, 반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 매출액과 포스 계산기에 입력된 매출액에 차이가 나도록 매출 자료를 조작한 후 그 계산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실제 매출액과 포스 계산기에 입력된 매출액의 차액 95,51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9,7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F 각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D 영상 녹화, 피의자 카운터 근무 동영상 화면) 및 횡령 내역자료 제출관련, 수사보고( 영상 화면 캡 처 관련),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1. CCTV 캡처 사진 (D), 판매대금 절취 내역 자료, 계산대 포스 물품판매 내역자료, CCTV 영상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그 범행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포괄 일죄로 의율한다.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