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추심채권 및 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공사대금 등 채권의 발생 1) 주식회사 C(2000. 4. 1.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회사명 중 반복되는 ‘주식회사’ 등의 기재는 생략한다
)은 1996. 9. 13. E 주식회사와 F 주식회사에게 오산시 G(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271,000,000원, 공사기간 1996. 9. 13.부터 1997.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C, F, E은 1999. 11. 25.경 수급인을 E로, 공사대금을 9,020,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1996. 9. 13.부터 2000. 4.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1998. 8. 8.경 E과 이 사건 공사 중 소방설비전기공사 부분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시공하다가 중도에 공사가 중단된 후 2000. 3. 15.경 H 주식회사 등 명의로 피고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2001. 1. 15.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4) C은 2001. 10. 15. 피고(2004. 3. 30. 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E은 이에 동의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02. 6. 20. 수원지방법원 2002카합1152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48,297,510원과 E이 피고에게 제공한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03. 4. 11. E을 상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E은 원고에게 254,124,244원 =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합계액 688,231,964원 - E이 변제한 공사대금 405,997,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