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해자 C에게, 압수된 증 제12 내지...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11. 05:55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PC방 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속이고 그 곳에 취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기화로,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5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01:37경 부천시 원미구 H, 3층에 있는 I PC방 내에서 피해자 J이 그 곳 62번 자리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7. 13:10 ~ 13:4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K고시원 33호 내에서 피해자 L이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12. 18:37경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경영하는 O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서 현금 11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6. 14:15경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28, 중동 미리내마을 한신아파트 921동 주차장에 차량 문을 열어둔 채 정차 중이던 택배 차량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카드, 현대카드, 남편 P 명의 국민카드, 루이가또즈 지갑 등이 들어 있던 숄더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Q오피스텔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