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595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 이 A의 동의 없이 2014. 8. 20. 자 지불 각서의 연대 보증인 란에 ‘ 이름 : A(D), 주소 : 광진구 E 아파트 102동 1004호’ 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지불 각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 각서를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C으로부터 중단된 냉 난방기 설치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조건으로 G가 주식회사 H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라고 한다는 전화를 받고, C에게 위 지불 각서의 연대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에 동의한 후 C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려주었고, 몇 일 후 실 내기 시운전을 위해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G에게 피고인이 위 지불 각서에 기재된 연대 보증인이 맞다고

하면서 직접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J )를 불러 주어 G가 위 지불 각서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경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 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 86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