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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19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임에도, 2010년경 ‘군산시 T’에서 ‘오산시 U, B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201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선배인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9. 12. 수원시 팔달구 W역부근 X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V의 이름을, 그 밖의 란에 V의 주민등록번호, 농협계좌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V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4. 3. 31.경 범행 피고인은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3. 31.경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1) 휴대전화 매장 직원 Z의 차량 안에서, SK텔레콤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Y의 이름을, 그 밖의 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Y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Z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A에 있는 AB이마트 알뜰폰 매장에서, 이마트 알뜰폰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Y의 이름을, 그 밖의 란에 Y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Y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매장의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Z 명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