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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04 2014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6. 성동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3. 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19.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고덕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해창리 219-1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동종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