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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907

범인도피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9. 23:00 경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포터 화물차를 충돌하여 수리비 63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당황하던 중 이를 목 격한 E은 나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계획으로 피고인 A에게 “ 술을 먹고 운전을 했냐.

도와주겠다.

내가 택시기사인데 사고가 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

주위에 친구가 사느냐.

전화해서 현장으로 오라고 해서 친구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하라고 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전화하여 친구인 피고인 B를 위 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인도 피교사 E은 위 B가 사고 현장으로 오자, “ 친구가 술 먹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났는데 사람을 친 것이 아니고, 주차된 차를 박은 것이니 술을 먹지 않았고 운전면허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 술 먹고 운전했으니 도와 달라. 대신 니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2015. 11. 20. 00:20 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 송 파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 내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냈다.

”라고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0:49 경 서울 송 파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C 벤츠 : 골목 코너에서 우회전 하던 중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충격함, 화물차가 밀려서 건물을 접촉’ 이라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위 B에게 범인도 피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인도 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A의 교사에 따라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