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피고가 대한민국에...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11. 15. 당진시 E연립 제1동 제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경락받았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은 2002. 11. 16. 채권최고액 1,9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피고는 2008. 6. 13. 청구금액 1억 원, 2008. 10. 10. 청구금액 128,760,273원인 각 가압류등기를, ③ 원고는 2009. 3. 10.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④ 대한민국(처분청: 예산세무서)은 2013. 10. 18.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 25. D에 대한 이 법원 2009가합1572 대여금 사건의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나.
의 ② 기재 청구금액 128,760,273원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부동산강제경매(이 법원 C,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2015. 7. 22. 실시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아래와 같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실제배당할 금액 53,334,355 배당순위 채권자(지위) 청구금액(원) 배당금액(원) 1 당진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자) 9,110,958 9,110,958 2 F (확정일자부 임차인) 35,000,000 35,000,000 3 국(처분청: 예산세무서) (압류권자) 88,927,080 (법정기일 2012년, 2013년인 양도소득세 2,848,796 3 국민건강보험공단당진지사장 (교부권자) 387,450 (법정기일 2011. 3. 이후인 국민연금) 377,741 3 원고 (근저당권자 251,375,342 5,996,860 합계 53,334,355
마. 피고는 원고, F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이 법원 2015가단6595호)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F,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각 공탁되었다.
이 법원은 2016. 2. 17. 이 사건 배당표 중 F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3,500만 원으로 경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원고에 대한 청구는 패소함)을 선고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