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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정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00: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58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