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7 2012고정16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00:2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주취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58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