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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0 2016고단30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1. 21:2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 노숙자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돌아가려 하자 E을 따라다니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 받으려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를 마치고 계속 순찰업무를 하기 위해 운행을 하려 던 부천 원미 경찰서 순 23호인 F 아반 떼 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발로 1회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긁히게 하는 공용물 건인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에게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여분 간에 걸쳐 “니 미 씨 발 놈 아, 경찰관들 사기꾼이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차량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7 쪽, 22 쪽), 수사보고( 현장촬영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