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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19나704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을 다음의 제2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금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제1심 감정결과’라고 한다

)는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가 감정한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에 대한 암 진단은 C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E의 문진과 위 병원 병리과 전문의 F 등이 참여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진단되었던 것으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병원에서 작성한 병리보고서 등 진료기록은 피고의 증상, 암 진단 경과 및 수술 경위를 모두 기재하고 있고, 그 의료조치나 진단 결과에 의학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1심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질병분류기호: C55)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암 진단 확정에 기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험금 지급범위에 대한 판단 피고가 위와 같이 암 진단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40,000,000원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