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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68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은 2005. 2.경부터 2010. 5.말경까지 F군인회 회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4. 1.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위 군인회의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조정, 회계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나.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07. 1. 1.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보조금 550,000,000원을 지원받아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위 군인회 향군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 진행하지 않은 공사를 마치 실제로 진행한 것처럼 기성공사 확인원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경상남도로부터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7. 8. 20.경 위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방수공사 진도 100%”라고 기재한 향군회관 보수공사 보조금 잔액 신청서와 “2008. 8. 20. 현재 방수공사가 99%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기성공사 확인원을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07. 9. 10.경 방수공사 비용 32,516,000원이 포함한 보조금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고인들은 2007. 10. 19.경 위 사무실에서 “창호공사 진도 100%”라고 기재한 향군회관 보수 보조금 잔액 신청서와 “2007. 10월 현재 창호공사가 100%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한 기성공사 확인원을 피해자 경상남도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07. 10. 23. 창호공사 중 일부(H 빌딩 방면 돌출부분 제거공사) 비용 23,782,000원을 포함한 보조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건물 방수공사, 창호공사 중 일부 즉 H 빌딩 방면 돌출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