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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248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7고단1015호, 2017고단3380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판시 2017고단498,...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징역 2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⑵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제2 원심 판시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 아니라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저지른 것이다.

제2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⑶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제3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인 A: 제1, 2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⑵ 피고인 D(사실오인): A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D이 렌트카 편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제2 원심이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⑶ 피고인 BP, BQ(사실오인): 피고인들과 거래자들과의 관계, 거래 모습, 돈의 전달방법 및 규모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거래 행위는 자동차 임대중개가 아니라 대포차를 유통시키기 위해 소유권 등록 없이 전전 양도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2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항소심 병합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2,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피고인 A을 상대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위 각 항소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죄 중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7고단1015호, 2017고단3380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제1 원심판결의 판시 2017고단10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