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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7. 7. 05:1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084 둔산중앙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 일행에게 “술 드신 것 같으니 그만 가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온 몸을 밟고,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온 몸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해자와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들 중 어느 누구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한다.

② 만일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자신은 말리기만 했다면, 가까이 있었던 피고인 B을 말렸다는 것인데, 말리지 않은 F으로부터 폭행당한 E는 상해를 입지 않은 반면, 피고인 A이 적극적으로 말린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기절까지 당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③ 게다가 피고인들은 최초에 피해자나 E를 전혀 알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