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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3223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6.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30. 인천지방법원 2017카단101899호로 “채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들은 2017. 6. 20.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25502호로 대여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피고와 E의 촉탁으로 2017. 6. 21. 공증인 G 사무소 증서 제2017년 제722호로 “약속어음, 발행인 E,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92,950,000원, 발행일 2017. 6. 21., 지급기일 2017. 6. 28.”을 내용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는 2017. 7.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16991호로 “채무자 E가 제3채무자 F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F의 공탁에 의하여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6. 20. 원고 A에게 ‘2순위 가압류권자(채권금액 15,900,000원)’임을 이유로 3,792,777원을, 원고 B에게 ‘2순위 가압류권자(채권금액 14,100,000원)’임을 이유로 3,363,405원을, 피고에게 ‘2순위 추심권자(채권금액 92,950,000원)’임을 이유로 22,172,239원을 각 안분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8. 6. 26.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1) H은 2015. 7. 3. 피고(대표자 사내이사 H)를 설립하고, 2015. 10. 22. E(대표이사 H)를 각 설립한 다음, 위 2개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공정증서는 H이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