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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노3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직권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4. 9. 24.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법령의 적용 란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2. 11.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