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부존재확인
1. 이 사건 본소를 각하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가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년 금...
1. 기초 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C은 보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보덕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차2687 매매대금 반환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2013.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타채30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같은 달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보덕건설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농지법 제3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명목으로 반환받을 환급금 채권 중 291,283,51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19.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달되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는 보덕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35,967,191원의 채무가 있고 2013. 12. 10. 보덕건설의 계좌로 위 돈의 입금요청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되어 보덕건설과 B의 각각의 채권액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3.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년 금 제1303호로 35,967,191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본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