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1 2014나34118

합의금분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 등이 벌인 ‘L리조트 분양사기’ 사건(이하 ‘분양사기사건’이라고 한다)의 피해자들인데, 위 피해자들은 2006. 1. 21.경 ‘P 주식회사 피해자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2006. 2. 14.경 피고를 대책위원장(임기는 2년임)으로 선출하였고, 한편 피해자대책위원회에 불만을 가진 원고 A, B, D 등은 2007. 5. 19.경 ‘P 사기분양 피해자위원회’를 설립하고 원고 A을 피해자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나. K 등은 분양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합425, 883(병합), 921(병합), 1084(병합), 1317(병합), 1430(병합), 서울고등법원 2008노481}을 받았다.

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인 2008. 1. 25. K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았고, 원고 A, E, F, G(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인 2008. 5. 8. K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3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 및 원고 A 등이 수령한 위 합의금은 소송{서울고등법원 2011나55872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038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3400호)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5. 30. K으로부터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K의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한 액면금 40억 원, 지급기일 2003. 9. 30.으로 된 약속어음(‘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채권 및 동액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받고, N이 2003. 8. 14. K에게 작성, 교부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건네받았으며, 피고는 K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및 동액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회수하는 즉시 피해자들에게 안분하여 분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