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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2.04 2013고단11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에 관한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한 다음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6.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 명목으로 237,550원을 공제한 후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건강보험료 기여분 합계 14,907,09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3,649,66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국민연금보험료 기여분 합계 25,207,48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등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3,288,55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고용보험료 기여분 합계 6,914,740원을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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