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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7 2015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3. 22. 04:4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2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화개리에 있는 화개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운전거리지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결과조회 첨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3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을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