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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노1017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점, 편취 금원이 합계 7천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