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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7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4. 24. 13:27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복지관 부근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항의하자 F 등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내가 여기서 오줌 싸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

여기다가 내가 오줌 쌀 수 있게 소변기를 만들어 놨어야지!

이 병신 같은 년 아! 대가리를 뽀개 버릴까보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H에게 “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경찰관 H 피해 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O 모욕의 점 : 형법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