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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고정2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자로 2012. 5. 6. 경 인천 서구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 인천 서구 F 아파트 513동 2804호에 대하여 공사대금 4,000만 원, 공사기간은 2012. 6. 1.부터 2012. 9. 30.까지로 하는 내장인 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장인 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5. 7.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2012. 7. 11.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 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 보충 조서

1. 신용정보조사 회보서

1. 계약금, 중도금 반환 채무 이행 각서,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공사 도급 계약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테리어 회사가 세무조사 과정에 있었던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려 주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 전이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채무 불이행일 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 6.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금액 4,000만 원, 수급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G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