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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638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113,211원과 그 중 452,611,431원에 대하여 2016. 8. 29.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아래 <표1 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표1. 보증내역>: 이하 표의 돈 단위는 모두 ‘원’ 순번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1 450,000,000 2015. 7. 24. 2016. 7. 22. 일반 자금대출 부산은행 야음동지점

나. 이에 따라 B은 아래〈표2〉와 같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표2. 대출내역> 순번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450,000,000 부산은행 야음동지점 2015. 9. 9. 500,000,000

다. B에 2016. 7. 18.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6. 8. 29. 부산은행에 452,611,431원을 변제하였다. 라.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B은 원고에게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이 사건의 경우 대위변제일부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연 10%)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원고가 정한 비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위약금(이 사건의 경우 2016. 7. 23.부터 2016. 8. 28.까지 요율 1.1%에 따라 501,78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에서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452,611,431원과 위약금 501,780원 합계 453,113,211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452,611,4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9.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