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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07 2012노50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K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K로부터 2010. 6. 2. 실시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G의 유세(H당 고위 간부인 I씨가 J회에 100만 원짜리 돈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은 날조된 것이며, 그것은 A 후보가 벌인 자작극이다)를 들었다고 하여 그렇다면 검찰청에 가서 담당검사를 만나보고 법정에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일 뿐, K가 G의 유세를 듣지 않았음에도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L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에 관하여, B이 G의 유세 내용을 전혀 들은바가 없는 L을 법정에 세워 증언하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은 L을 증인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L에게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K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의 검찰 제2, 3회 각 진술, B의 검찰 제1, 2회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K는 당심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들과 다소 다른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K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K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당심에서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의 발단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G이 2010. 6. 2. 실시된 이 사건 선거에서 단양군수로 당선되자, 위 선거에서 낙선한 피고인은 2010. 6. 11. G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