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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7 2016재고합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 받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3. 9. 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등에 의하면 위 판결의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2003. 10. 21. 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월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

200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9. 7.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BMW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대쉬 보드,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10,005,000원 공소장에는 합계 7,50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10,005,000원의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