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알아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전달 받기로 마음먹고, 2017. 8. 초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 거래 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할 수 있다.
돈을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7. 8. 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 C에게 NH 농협 과장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자산공사에 접속하여 서민금융 나들목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대행해 줄 테니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2017. 8. 3. 10:32 경, 2017. 8. 3. 14:14 경, 2017. 8. 3. 14:18 경 각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신협 계좌 (D )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총 7,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회생 중이어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미 대출을 받아 본 경험이 있어 거래 실적을 만든다며 허위의 자금 거래를 하고 일면식도 없는 자신에게 7,0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제 3자 명의로 송금하여 주고 이를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식의 대출 방법이 비상식 적임을 인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굳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좌 이체나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만 인출ㆍ전달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