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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00: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운전거리 단거리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