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재물손괴][공1983.3.1.(699),389]
허위내용의 확인서를 그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작성 명의인이 손괴한 경우 문서손괴죄의 성부(적극)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 1, 2 및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확인서가 그 소유자인 윤혁중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문서손괴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고 또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증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가, 나, 다의 위증사실,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중 나, 다의 사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고 원심은 이를 유지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