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00:44 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다가 ‘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고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야, 대머리 너 여기로 와 봐,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운동화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