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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31 2017노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장날로 사고 현장이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①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 상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상당히 진행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즉,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은 2016. 8. 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공소권 없음) 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③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히 판단한 위와 같은 정상들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된 자료를 포함하여 기록 전체를 통하여 확인되는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될 만한 일체의 사정을 모두 모아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