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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0 2016나2036391

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6째줄부터 제5쪽 5째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 등을 피고의 임원에서 해임하고 D 등을 피고의 임원을 선출한 이 사건 결의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확인의 이익 1)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은 △제1조(목적)에서, 피고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결혼중개업자의 품위와 전문성 제고, 올바른 결혼문화의 정착 및 회원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회원의 권리)에서, 회원은 피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참여할 권리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정관은 △제5조(회원의 자격)에서, ‘결혼중개업법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자’로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