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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08 2020가합3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522,009,900원 및 그중, 1 73,443,878원에 대하여...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들과 E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9805호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5. 19. 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위 판결은 2010. 6. 29.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20차678호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A 주식회사, D은 이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의사유나 답변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B, C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파산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위 지급명령 사건의 공동채무자 E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2020. 4. 22.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다]. 2. 그렇다면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 중단을 구하기 위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