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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 및 벌금 1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4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D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D’이라고 한다) E 기계팀 과장인바, 2010. 12. 말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점에서, 위 발전소에 해수냉각펌프 등을 납품하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납품계약의 체결ㆍ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 5,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H, I의 대표인 J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억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1. 9.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H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 및 향후 납품계약의 체결ㆍ진행에 있어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H, J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2, 3, 5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K 발행 100만 원권 350매 추적결과, 통화 내역 확인, A 계좌 K 수표입금 내역보고, A의 미래에셋 증권 3억 원 입금자원 확인)

1. 자기앞수표 추적결과표 사본, 금융기관 회신문서 사본, L의 2011. 12. 2.경 MMF 계좌거래내역 조회, 인사기록카드 사본, 기계팀 조직도 사본, 피의자명의 국민은행 계좌, 아파트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