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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44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2:10경 서울 광진구 B빌딩에 있는 C고시원 5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 입주자들과 함께 위 고시원 D호 입주자에 대하여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변을 본 것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위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E(52세)이 위 고시원 D호 입주자를 방으로 들어 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 옷깃을 잡고 4층 계단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며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쏟아진 정수기 물통의 물에 피해자가 미끄러지며 유리창에 피해자의 팔꿈치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4주의 좌측 팔꿈치 주두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덜미 옷깃을 잡아 피해자를 4층 계단 방향으로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은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사건을 접수한 점, G은 보통 피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부인하는 내용을 임의동행보고에 기재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내용을 임의동행보고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 중 이 사건 당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