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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7고단11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 장인 어른 집에 보증금 8,000만 원의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족한 6,500만 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다.

2개월 후에 내가 대환대출을 받아서 채무를 변경할 것이고, 그때 연대 보증인 지위는 자동으로 탈퇴될 것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운 후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대환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 지위에서 빠지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2015. 3. 13. ㈜ 미래 크레디트 대부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 비 컴 콜렉션 대부에서 1,000만 원을, 같은 날 ㈜ 어 드밴 스대

부에서 1,000만 원을, ㈜ 에이스 비지니스 대부에서 700만 원을, ㈜ 이찬 대부에서 700만 원을, ㈜ 씨엔 브이 투자 대부에서 700만 원을, ㈜ 디케이 대부에서 700만 원을, ㈜ 대산 대부에서 7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합계 6,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았으나, 2015. 8. 경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지 않아 위 대부업체에서 연대 보증인인 피해자에게 이자 납입 독촉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원을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