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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8 2016나2547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채무자인 B의 상속인으로서 대여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상속 지분(1/3)에 따라 원리금 합계 7,725,296원(23,175,889원 × 1/3,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3,655,313원 계산에 의하면 3,655,316원이나 원고는 3,655,313원만을 구하고 있다.

(10,965,948원 × 1/3)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현재 국민은행, 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01. 4. 9. B과 자동차수요자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15,400,000원을 이자율 분할상환 연 11.8%, 일시상환 연 9.9%,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국민은행은 2005. 8. 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2005. 10. 14.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6. 3. 17.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B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B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B은 2007. 5월경에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C, D, 피고 A이 있다.

마. 한편, 2015. 5. 22.를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23,175,889원(= 원금 10,965,948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209,941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