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디)
1. 특허심판원이 2014. 7. 30. 2014당6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 완구용 전원단자 3)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디자인 피고가 자신이 실시한다고 특정한 ‘완구용 전원단자’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9.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2014당67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30.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구성요소의 배치 구조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이는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유사의 폭이 좁고, 모터단자의 형상, 개수 및 방향, DC전원단자의 형상, 인쇄회로기판의 형상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이 사건 심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주장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지배적인 특징인 구성요소의 결합형태(원통형의 커패시터가 중앙에 배치되고, 그 밑으로 DC전원단자가 길게 배치되며, 커패시터의 옆으로 모터단자가 돌출되도록 배치된 형상)가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위와 같은 구성요소의 결합형태는 종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작된 신규한 것이므로, 그 유사의 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