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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5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그 랜 버드 버스 (46 인 승)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8:09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보산동 주민센터 쪽에서 보산 광장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보산 광장 삼거리에 이르러 시속 약 30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미 2 사단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51 세, 나이 지리아 국적) 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4. 24. 19:41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경막하 혈종에 의한 저혈 량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G 가게 CCTV 영상 확인 결과( 영상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6 인 승의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