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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5노38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제주도에서 밭떼기 또는 창고 단위로 감귤을 사서 효성청과 주식회사, J, K, L, M, 농업회사법인 맛누리 주식회사(이하 ‘맛누리’라고 한다) 등에 납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2012~2013년경에는 자신의 명의로 K를, 남편인 I 명의로 N를 각 운영하였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위 각 상회의 2012년 매출액 합계가 10억 원 이상이었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그보다도 매출량이 많았던 점, ③ I 명의로 2012. 10.부터 2013. 4.까지 맛누리에 합계 364,096,512원의 감귤을 판매하였는데, 맛누리는 이랜드그룹의 계열사인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인 사실은 없고, 용도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사업전망에 대하여 피해자를 속였다는 점도 기록상 뚜렷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감귤 사업이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