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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9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이자 또는 원금 일부의 상환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 H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 피해자 D, C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