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1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 B 동종 1회), 게임장의 불법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